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주공, 현관불법확장 원상복구 조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12-05, 조회 : 16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문화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최근 일부 주공아파트의
현관 불법 확장과 관련해
주공이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일부 입주자들이
공유면적인 복도에 별도의 문을 달아
현관을 확장하는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세대별로 원상복구 할 것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사는 현관을 불법으로 개조한
세대 가운데 기간내 원상복구하지 않는 세대는
관할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