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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서, 업무상 과실치사 2명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11-15,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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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병원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진천군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44살 윤 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개신동 모 여성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차량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도, 조명이나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이 병원 건설현장에선
인부 56살 조 모씨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