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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리포트)생활기록부, 인권침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4-08-16, 조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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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정보가 담겨 있는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 성적은 물론, 특기 사항과 출결 상황,
신체사항과 가정환경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0년,
즉 반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이에 대해 단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생활기록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서, 사생활 보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INT▶

이에 따라 교사 이씨는 졸업후에는 진학에
필요한 최종 성적만 남기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한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생활기록부 비공개 원칙만
지켜질 수 있다면, 반 영구적 보관이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 운동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인권 침해 소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