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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학과 기사시험 응시제한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1-04, 조회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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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에 3년제 학과가 늘고 조기졸업제가
도입됐지만 졸업생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 응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에게 기사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학점만으로 3년제 졸업 예정자에게
기사 응시자격을 주면 4년제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