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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횡포 여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04, 조회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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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20개 중견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7개 회사를
적발했습니다.

중견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하고도 어음할인료 천 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7개 중견기업에게
60여개 중소기업에 어음할인료 천 68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