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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3-12,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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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해임,파면 등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내 6개 시군 조합원 66명 가운데
지난 달 1심에서 기각된 45명 전원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과 6개 시.군도 1심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21명에 대해
징계는 정당했다고 역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