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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5-01, 조회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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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선정을 위한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청원군은 완화된 경로연금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내용을 제대로 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노인명부를 지참하고
마을별 현지 출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한사람에 44만천원에서 48만 6천원까지로 확대됐으며 재산도 한 가구에 4천만원에서 5천4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