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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선거법 위반 군의원 낙선자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1-15,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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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보은군의회 의원선거 낙선자
62살 최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5.31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 모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로 4백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