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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4건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8-24,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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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충북도내에선
현재까지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 11건, 증평군과 단양군이 각각
1건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신고의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