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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혁신도시 중지 가처분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6-08-22,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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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북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3개 기관 개별이전을 촉구해온 제천 시민들이,
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중지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별이전을 약속했던 충청북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제천시 교육 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가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건교부와 충청북도,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제천 교육연수타운
조성을 약속했던 충청북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제안에는 '충북 혁신도시 지구는 음성과 진천에
12개 기관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
제천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SYN▶

게다가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다음달 말이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제천 연수타운 건설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23일 청주지법에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3개 기관 개별이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로 결정된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춘천시가 낸 입지선정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천 추진위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건설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진위의 이번 가처분 소송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