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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집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2-12, 조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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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가운데 10년이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 매수 청구권한이
부여되면서 도내 12개 시.군이 보상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내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43.4 제곱킬로미터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것으로, 매수청구권 대상만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
잉여금 가운데 최고 30% 까지를 적립토록
각 시.군에 지시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조기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