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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 성폭행범에 징역 35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2-16, 조회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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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청주시내에서
4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3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대상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