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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초등교 교권침해사건은 종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8-2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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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
'교사의 무릎을 꿇린 학부모 등을
교권침해로 고발'한 사건이
당국에서 고발장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청주교육청과 충북 교총은
지난 5월 학부모와 외할머니를 교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최근 이들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