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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법사위 통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2-17,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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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오늘(17)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제정되는데는
마지막 관문인 오는 22일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까지
넘기면서 본회의 상정 이전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토지보상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재산권에 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은 내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게 됐습니다.

당초 자구와 체계만 심사하는 법사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일부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SYN▶
함승희 의원/민주당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SYN▶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법 체계에 문제점 있다)

충청권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SYN▶
김학원 의원/자민련
(소위는 시간 낭비..)



난상토론이 벌어지며 소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던 순간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양해를 구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SYN▶
홍사덕 원내총무/한나라당
(소위 넘기면 대통령이 또한번 재미볼 것..)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오는 22일이나 23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심규철 의원/한나라당
(소수 반대는 있겠지만 본회의도 통과될 것..)

한편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도 법사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