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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 마련 쉬워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22,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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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오래 종사한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이 내년부터 쉬워집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인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우선적으로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나 5년 동안
타인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역을 앞둔 군 복무자가 1년간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