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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전화 협박범 영장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6-12,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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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붙잡힌 47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박씨가 직접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이 아니고,
테러를 저지를 능력도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협박이 장난전화 수준이었지만 수사력이
낭비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