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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9-02,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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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충북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
영재교육 활성화 등에 충청북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 해 의무지원금을 포함해
천억원 정도였던 충청북도의 교육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교육청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