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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06-09-02,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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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과
보험료 체납 가산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의
보험 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조사 자료에 근거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에서 50%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감 기간은 한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 세 달,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최장 6달이고,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