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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편집부1, 방송일 : 2006-08-26,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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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제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외국인지역사회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 시·군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지원계획은 외국인 지원 조례를 비롯해
지역별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상담과
생활안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내 외국인은 현재 만 2,871명으로
청주시와 청원군, 진천·음성군에
집중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