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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음식제공 군의원 벌금 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9-01,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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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형사 11부는 오늘(31)
선거운동 기간 같은당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의회 이 모 의원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진천군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선거기간 진천군내 한 음식점에서
당원 1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