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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집단 폭행 가해학생들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6-06-15,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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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고생 이혜선 양을
집단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임 모양을 포함한 여학생 4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서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오늘(15)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들이 비록 단순 폭행이었지만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했고,
이 양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괴롭힌 점이
인정돼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