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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0일전 선거법 위반 조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10-25, 조회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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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 단체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인 오는 28일부터는
도지사의 직명이나 성명을 사용해 주민에게
법령 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 단체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을 제외한 표창과 시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전화번호부와 지역정보지 등 기업체
발행 간행물과 단체 기관지에 도지사 인사말
게재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