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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행정소송으로 번질 듯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2-17, 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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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화상경마장 상인들과의 마찰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가경동 드림플러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한국마사회측에
불허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상인들의 입점
주장에도 완강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건물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기재사항변경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며
청주시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