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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행위 지속적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8-06,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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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투기를 잡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들어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757군데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격취소나 영업정지 82건,
수사기관 고발 2건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2002년 이후 청주,청원,충주,보은,옥천지역의
모든 토지거래허가 필지에 대해
사후실태를 조사해 이용목적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청주,청원,보은,옥천,진천,음성지역
2천 8백여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청주,청원은 주택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구,
청원은 토지 투기지구로 지정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