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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지정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6-05-30,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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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지정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청전과 천남동, 봉양읍 주포리 등
5개 동 6개리의 42.86㎢ 면적이
다음 달 초 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됩니다.

한편 웰빙휴양타운 지정 주변지역인
봉양읍 구곡과 마곡리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제2지방산업단지
후보 예정지인 왕암과 신월동 등
51.49㎢ 면적은 토지거래게약 허가구역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