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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25,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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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월 자신의 농협 조합장 퇴임식장에서
주민 200여명에게 사진이 담긴 수건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정당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오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