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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한 업자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7-22,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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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농수산물을 팔아온
청원군 내수읍 모 마트 식품코너 운영자
43살 정모 여인 등 판매업자 3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행정통보를 했습니다.

정씨 등은 자신의 식품코너에서
배추와 갈치 등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