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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늘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2-12,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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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양곡 포장재에
생산 연도와 중량, 원산지 표시는 물론
품종과 도정월일, 생산자 주소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그동안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양곡 관리법으로
분리 시행해오던 것을 양곡 관리법으로
일원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쌀 포장
양곡 의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곡 포장재에 써오던
'표준 규격품' 문구나 '일심'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의무 표시 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혹시 그림은..예전에 마그넷 매장에서
쌀 포장재 촬영한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