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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꽃동네 태화광업 소송 패소
서울 행정법원은 어제 음성 꽃동네가 산업자원부 광업권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태화광업 광업권 설정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변경 인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꽃동네 등은 지난 2000년 태화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 3천㎡에 대해 금광개발 허가를 취득하자
2003년 5월 금광이 개발되면 지하수가
오염,고갈되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허가 취소 청구를 냈다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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