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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체계 변경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7, 조회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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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공공성을 등한시한 채
수수료체계 변경을 통한 수익에만 몰두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은 월평균 잔고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계좌유지수수료 명목으로
2천원을 받고, 50만원 이하와 3개월 평균잔고
10만원 미만은 소액으로 분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소액 무이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들은 인력과 시간투입에 대한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가진 은행의 수수료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