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원군 주택투기지역 지정 유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2-02, 조회 : 64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원군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청원군과 대전 중구 등 전국 6개 지역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오는 10일 국민은행의
주택 가격동향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투기지역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청원군의 지난 10월 집값 상승률은 2.9%이며,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일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