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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아이파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2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명선, 방송일 : 2004-10-20, 조회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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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연수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537세대분 7억 6,100만원으로
우선 분양이 완료된 374세대를 대상으로
5억 3,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에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