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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 이전 세금 감면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10-27, 조회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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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법인과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올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시한을 2005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가
5년동안 전액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