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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우에 밀려온 쓰레기 법적관리(2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4-09-20,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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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에 밀려온 쓰레기의 처리와
조류 예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충주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비가 올때 산이나 논, 밭, 도로 등에서
쓸려 오는 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섞인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오염이 심각할 경우
강우유출수 관리대책 지역을 지정됩니다.

또,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시범실시되던 조류예보제도가 법제화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질오염
경보를 방류할 수 있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