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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8-20, 조회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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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에 올랐던
진천, 음성을 비롯한 충북도내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시장이 안정된 진천과 음성,
보은, 옥천 등 충북도내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 지역의 올해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0.12%에서 1.52%로 전국 평균 2.47%를
밑돌았습니다.

충북도내에서는 이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