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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0-10, 조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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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합의1부는
한성항공 일부 주주들로 구성된
'한성항공 경영정상화 대책위원회'가 낸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아
회사 정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적법한 절차에 소집되지 않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한우봉 대표이사의
허위 주주총회 개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