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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안 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0-10,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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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늘(10)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구역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