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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도난 경비업체 책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04,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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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둑이 들었을 때 경보벨을 들은 경비업체가
5분내에 출동했더라도, 경보벨이 늦게
울렸다면 경비업체에 100퍼센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온
경비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경비업체가 도착했을때 이미 범인들은
달아난 뒤였습니다.(송재경)"

"경비업체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범인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이정미)"

무인경비업체는 늘 5분안에 왔다지만,
항상 도난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청주시내 금은방 천장에 구멍을 뚫고
도둑이 침입해 귀금속 1억 3천만원을
훔쳐갔을 때도 무인경비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INT▶ 정홍구/ 피해자
"오래 왔다갔다 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죠."

경비업체의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자 정씨가 낸 소송.

청주지법은 도내 최초로
경비업체에 100퍼센트 책임을 물어
1억 3천만원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비업체가 5분내 출동은 했지만,
감지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경보벨 자체가
늦게 울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방승만 판사/ 청주지법
"경비업체엔 감지기 관리할 책임이 있다"

CG------------------------------------------
재판부는 경비업체엔 제 때 출동해
범인을 검거할 의무보단
감지기 관리로 도난을 막을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s/u)이번 판결은 제 때 출동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온 경비업체에,
또다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