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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불법재전송 강력 대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9-17,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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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늘(17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불법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스카이라이프가 법으로 금지된 KBS 2TV 등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강행하는데도 방송위원회가 이를 적극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민주당 정범구의원은
방송위원회의 총체적 부실행정을 꼬집으며 스카이라이프의 불법재송신이 가능한 것도 미숙한 업무수행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일윤의원도 위성방송사업자가 지난 4월 개정된 방송법을 무시하고
KBS 2TV에 대한 불법재송신을 강행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현경대의원은 스카이라이프가
계속 법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도
방송위원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SYN▶ 현경대의원-한나라당
" (방송법)17조 1항 적용 허가취소 가능.. 방송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풍토 바로잡아야"

의원들은
재송신에 대한 국회의 방송법개정 취지는 피해를 당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도 모 법의 정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김병호의원-한나라당
" 200kg급 유도선수와 50kg급 유도선수와 맞붙이는 게 공정하다고 보나?"

의원들은 또 스카이라이프가
10월부터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재송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과태료만 부과하고 방관할 것인 되물었습니다.

방송위원회 강대인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법을 어기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행정소송 제기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위성재송신의 심사기준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