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시장 개비유 공무원 파면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09, 조회 : 11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9)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했다가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전공노 청주시지부장
표모씨 등 4명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씨 등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모욕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