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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진천군지부장 항소심 벌금 천 5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18,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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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전 전공노 진천군 지부장 42살 장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 질서를 정면배치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미 파면당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