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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내 분쟁에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12-08, 조회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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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갈등을 빚어 온
법인과 중도매인 양측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 달 청주지방법원은
불법 산지수집행위를 한 중도매인들에게
최고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를 알고도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주식회사 청주수산측에 천 9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실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