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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선거법 기소/검찰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청주시청 5급 공무원 정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말 청주시 여성회관이 개설한
취미교실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부인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후보 부인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혐의입니다.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청주시청 5급 공무원 정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말 청주시 여성회관이 개설한
취미교실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부인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후보 부인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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