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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2-08,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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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충청지역 6개시.5개군 16억평을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시와 청원군 보은군,옥천군 등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008년 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농지 천 제곱미터,
임야 2천 제곱미터, 기타 5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시,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