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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관용차 압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26,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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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관용차량이 오늘(26)
법원에 강제 압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원군이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오늘 (26) 청원군수 관용차량을
압류했습니다.

압류신청을 낸 청원군 주민 59살 남 모씨는
청원군이 자신의 땅에 허가없이 도로를 내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임대료 지불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관용차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