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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심흥섭 도 부의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9-11,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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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출신의 심흥섭 충북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오늘(11)
심흥섭 부의장이 지난 5.31선거에서
"충북도지사 당선이 유력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고
도지사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심 부의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