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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6-20, 조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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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셋째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청원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원군은 지난 2003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아기출산용품 지원,
전업농가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