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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포도농가 30.8% 폐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8-07, 조회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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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설 포도농가중 30.8%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폐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월부터 두달동안
시,군별로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폐원 신청을 받은 결과
포도는 148.2ha, 복숭아는 530.9ha가
폐원 신청했습니다.

이는 도내 시설 포도의 30.8%,
복숭아는 19%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5일까지
시,군별로 심사를 거쳐 보상 순위를 정한 뒤
정부의 폐원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