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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항소심 선처 부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11, 조회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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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충청북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11) 대전고등법원에서
2건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병합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심리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하면 충북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재개될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