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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강도상해 뒤집어 씌운 택시기사/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7-20, 조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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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기사 42살 장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 19일
청주시 율량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
44살 이 모씨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거짓 증인을 내세워 이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